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