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