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추진단
제37조의2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식용종식추진단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