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ㆍ검역검사과ㆍ품질관리과, 수산방역과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6.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7.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8.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13. 국회 관련 업무 14.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15. 수산물 시험분석ㆍ연구ㆍ기술교육 및 검정 16. 조사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17. 전산실의 운영 및 전산장비의 관리 1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삭제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사 업무의 총괄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험 분석ㆍ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무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 5. 수출국 현지실사 및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무 6. 검역ㆍ검사 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 7.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9. 검역ㆍ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10.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급 및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ㆍ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ㆍ증명에 관한 업무 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 13.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제도의 운영 14.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ㆍ취급관리 제도의 운영 15.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⑥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수산물 등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4. 친환경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관리 5.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천일염은 제외한다)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관리 7.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관리 8. 수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 9.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0. 수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ㆍ관리 11. 삭제 12. 삭제 13.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4.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⑦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생물 국가방역기관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수집, 보존 및 분양에 관한 업무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豫察)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확정진단에 관한 업무 6.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업무 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8.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산생물방역관ㆍ방역사의 교육ㆍ임명 및 위촉에 관한 업무 10. 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조사에 관한 업무 11. 수산용의약품 심사ㆍ등록ㆍ검정 등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의약품 법령 및 약사감시 등에 관한 업무 13. 방역ㆍ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금의 품질검사 운영 2.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제도의 운영ㆍ관리 3. 우수천일염의 인증 및 관리 4. 이력추적관리 천일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