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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제1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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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ㆍ검역검사과ㆍ품질관리과, 수산방역과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6.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7.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8.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13. 국회 관련 업무 14.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15. 수산물 시험분석ㆍ연구ㆍ기술교육 및 검정 16. 조사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17. 전산실의 운영 및 전산장비의 관리 1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삭제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 검사 업무의 총괄 2.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위험 분석ㆍ평가 3.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업무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에 관한 업무 5. 수출국 현지실사 및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업무 6. 검역ㆍ검사 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 7.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9. 검역ㆍ검사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10.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통제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1. 원양어획물 어획증명서 발급 및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ㆍ어종에 대한 어획 통계ㆍ증명에 관한 업무 12.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 13.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 제도의 운영 14.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ㆍ취급관리 제도의 운영 15.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⑥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수산물 등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4. 친환경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관리 5.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천일염은 제외한다)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관리 7.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관리 8. 수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 9.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0. 수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제도의 운영ㆍ관리 11. 삭제 12. 삭제 13.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4.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업무(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5.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운영 ⑦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생물 국가방역기관 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수집, 보존 및 분양에 관한 업무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豫察)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확정진단에 관한 업무 6.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업무 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업무 8.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산생물방역관ㆍ방역사의 교육ㆍ임명 및 위촉에 관한 업무 10. 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조사에 관한 업무 11. 수산용의약품 심사ㆍ등록ㆍ검정 등에 관한 업무 12. 수산용의약품 법령 및 약사감시 등에 관한 업무 13. 방역ㆍ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업무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금의 품질검사 운영 2.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제도의 운영ㆍ관리 3. 우수천일염의 인증 및 관리 4. 이력추적관리 천일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제13조

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원

제14조

제14조(지원) ① 지원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인천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의 운영 3. 수산생물질병의 점검과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4. 수출입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5. 수출수산물의 검사와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6.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7. 소금의 품질검사 8.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9. 수산물선상가공업 신고의 수리와 사후관리 10.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품질인증 및 친환경수산물인증과 그 사후관리 13.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과 이력추적 관리대상 수산물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하는 사항 중 수산물 방역에 관한 사항 17. 지원 내 예ㆍ결산과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18. 지원 내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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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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