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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제44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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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1조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⑨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 삭제 ⑬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3조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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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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