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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어업관리단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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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단

제18조

제18조(어업관리단) ①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ㆍ어업지도과 및 안전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 및 기록물의 관리와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결산ㆍ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조직ㆍ성과ㆍ변화 관리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업지도선 건조계약의 체결 및 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업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3. 어업조정과 어업조정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어업조정위원회의 관리ㆍ운영 3의3. 국내외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한 지도ㆍ단속과 불법어업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4.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선용품의 수급ㆍ관리 5. 수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ㆍ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의2. 육상어업 관리를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사후관리 7.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에 관한 지도ㆍ단속 8. 어선중개업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접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청문 등 9.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양식장 및 낚시어선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에 관한 사항 12.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⑤ 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출어 외국어선 동향파악 및 연근해 출어선 정보수집ㆍ제공 2. 종합상황실ㆍ해안무선국 및 불법어업신고센터의 운영 3. 어업지도선 일일활동 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 3의2. 해양 선박사고 행동 매뉴얼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어업지도선 통신전자장비 운용ㆍ관리 5. 어업지도선의 무선국 설치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의2. 어업지도선 무선국의 통신보안 및 비밀문서 수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업인 의료지원 업무 7. 무인비행장치의 보급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한중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의 운영 및 관리(서해어업관리단에 한정한다) ⑥ 삭제 ⑦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조업감시센터

제19조

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경보 발령 2.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3. 원양어선의 위치, 조업 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④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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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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