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30조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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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수산연구소
제32조(수산연구소) ① 연근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ㆍ서해ㆍ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중앙내수면연구소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해조류연구소
제35조(해조류연구소) ①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②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고래연구소
제36조(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37조 삭제
연구센터
제38조(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센터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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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