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해조류연구소)

해조류연구소

제35조

제35조(해조류연구소) ①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②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국립수산과학원 →

제9장 국립수산과학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해조류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