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내수면연구소
제34조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