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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1조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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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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