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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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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운영지원과ㆍ해양관측과ㆍ해양예보과ㆍ수로측량과ㆍ해도수로과ㆍ해양과학조사연구실 및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두되, 해양관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해양예보과장ㆍ수로측량과장ㆍ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 및 보안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5.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해양조사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 7.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지도ㆍ감독 8.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해양조사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해양조사 정보자원 운영 및 정보기반 구축 12. 해양조사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ㆍ운영 13.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관리 14.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관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의 물리학적 조사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4. 평균해수면 및 기본수준면 등의 결정고시 5. 조석 및 조류 등 해양현상의 관측 및 분석 6.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구축 및 운영 7. 해양관측업무의 위탁ㆍ수탁 8. 해양과학기지의 관리 및 운영 9. 삭제 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해양정보 제공 11. 해양관측의 표준화와 해양관측 성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관측업무 지원 13. 해양조사 관련 역사자료의 보관ㆍ관리 14. 해양조사선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⑤ 해양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예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해양예보자료 수집 및 분석 4. 해양재난 관련 예측정보의 생산 및 전파 5. 해양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6. 해양예보 지수의 개발, 관리 및 서비스 7. 해양예보용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해양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이안류 감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항해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수로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로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로측량의 기준에 관한 업무 3. 국가해양기본조사 4. 해저지형과 지질에 관한 조사 5. 수로측량업무의 위탁ㆍ수탁 6. 수로측량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심사 7. 수로측량기준점ㆍ영해기준점ㆍ기선 및 해안선에 관한 조사 및 관리 8. 관할해역의 획정에 필요한 조사 9.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10.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 11. 해양영토관리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해양조사사무소의 수로측량업무 지원 13. 해양사고 탐색ㆍ구난 지원 14. 연안해역 조사 15. 극지 등 관할해역 외에서의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⑦ 해도수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정보간행물 간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정보간행물 편집자료의 조사ㆍ분석 4.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및 간행ㆍ배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측량원도의 보관ㆍ관리 6.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대행업자의 지정ㆍ관리 및 지도 8.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복제 승인 9. 해양조사사무소의 항해안전자료 수집 관련 지원 10. 동해명칭 홍보 및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11. 해군작전 지원을 위한 항해용 간행물의 제공 12.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ㆍ활용에 관한 지원 13.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 14.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의 발행에 관한 업무 15.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제수로훈련센터 및 국제수로기구 이러닝센터의 운영ㆍ관리 ⑧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과학조사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물리학적 현상의 분석 및 예측 연구 3.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자연과학적 연구 4. 해저지형 및 해양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5.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 분석 7.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의 운영 8. 해양연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⑨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위성 개발ㆍ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위성 관측 자료의 분석ㆍ검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해양위성을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위성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조사사무소

제16조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①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해양관측 및 조사자료의 수집ㆍ분석 7.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관측소의 운영 및 관리 8. 기본수준점의 조사 ④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로측량의 시행 2. 삭제 3. 연안항로의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4. 해양조사선의 운영ㆍ관리 5. 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 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ㆍ보수 7. 관할 해역의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제17조

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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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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