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사무소
제16조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①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 접수ㆍ발송 및 보존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업무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해양관측 및 조사자료의 수집ㆍ분석 7.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관측소의 운영 및 관리 8. 기본수준점의 조사 ④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로측량의 시행 2. 삭제 3. 연안항로의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4. 해양조사선의 운영ㆍ관리 5. 지방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6. 해양조사장비의 운용 및 수리ㆍ보수 7. 관할 해역의 일반수로측량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