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경보 발령
2.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3. 원양어선의 위치, 조업 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④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