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및 어업관리단에 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