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2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