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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2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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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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