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조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