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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조의3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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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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