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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제55조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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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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