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의 취소
제62조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