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제56조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