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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재정의 취소결정

제61조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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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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