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 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