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2조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