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ㆍ배포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ㆍ자문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