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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3조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ㆍ배포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ㆍ자문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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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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