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구역
제17조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해수욕장의 구역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