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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해수욕장협의회

제20조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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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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