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조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