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조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