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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3조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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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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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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