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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벌칙

제81조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한 자 8.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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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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