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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증의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

제10조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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