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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원상회복)

원상회복

제8조의4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원상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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