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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2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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