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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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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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