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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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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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