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