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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항로 지정 및 준수

제10조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로 및 항법 →

제3장 항로 및 항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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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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