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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제13조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로 및 항법 →

제3장 항로 및 항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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