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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18조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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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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