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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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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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