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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0조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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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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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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