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제16조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