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4조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