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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5조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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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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