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제25조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