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제28조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