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1조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