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1조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