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