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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2조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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