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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

제16조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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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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