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참여
제16조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