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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안서의 보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안서의 보상)

제안서의 보상

제13조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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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안서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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